자동차 종합검사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지, 어떻게 산정되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.

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핵심정리
- 검사 만료 30일 이내 미검사 시 4만 원부터,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, 최대 60만 원입니다.
-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미검사 시 과태료 발생하며, 115일 이상 경과 시 최대 60만 원입니다.
- 불합격 시 10일 내 재검사해야 하며, 기간 내 미합격 시 미검사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검사 시기 확인 및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하며, 사전 예약이 권장됩니다.
- 과태료 사전 통지서 수령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20%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.
| 분석 항목 | 만료 30일 이내 | 만료 31일 초과 (매 3일) | 115일 이상 |
|---|---|---|---|
| 과태료 금액 | 4만 원 | 2만 원 가산 | 최대 60만 원 |
| 적용 조건 | 만료일 1~30일 경과 | 만료일 31일 경과 후 3일마다 | 만료일 115일 이상 경과 |
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, 정확히 얼마일까?
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는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.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넘어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 산정
-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: 4만 원 부과됩니다.
- 만료일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: 2만 원씩 가산됩니다.
- 115일 이상 경과 시: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.
검사 시기를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검사받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.
-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.
- 현재 날짜까지 경과 일수를 계산합니다.
- 부과 기준에 따라 예상 과태료를 산정합니다.
- 즉시 검사를 예약하고 방문합니다.
- 사전 통지서 수령 시 자진 납부 감경을 고려합니다.
종합검사 불합격 시 재검사 규정
종합검사 부적합 판정 시, 10일 이내에 재검사해야 합니다. 기간 내 합격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10일 내 합격 시: 정상 검사로 간주, 과태료 없음.
- 10일 경과 후 합격 또는 재불합격 시: 미검사로 간주, 과태료 부과.
- 재검사 시에도 검사 수수료가 다시 발생합니다.
10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합격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.

과태료 납부 방법 및 유효기간 확인
과태료 미납 시 차량 운행 정지 및 번호판 영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.
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자진 납부 감경
검사 초과 시, 주소지로 사전 통지서가 발송됩니다.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20%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.
과태료 연체 시 연체료가 발생하며, 총 납부액이 증가합니다. 장기간 검사 명령 불이행 시 차량 운행 정지, 심하면 번호판 영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
검사 유효기간 간편 조회 및 예약
검사 시기 놓치지 않으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비스를 활용하세요.
- 자동차 등록증 확인: '검사유효기간' 항목을 확인합니다.
-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: 웹사이트에서 '자동차 검사 예약' 메뉴를 이용합니다.
- 문자 알림 서비스: 검사 시기 임박 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휴대폰 알림: 차량 소유주 명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알림이 발송됩니다.
검사 시기를 미리 파악하고 여유 있게 예약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FAQ
A. 과태료 부과 기준 자체는 '검사 시기를 놓쳤을 때'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A. 신차는 등록 후 4년 뒤 첫 정기검사를 받으며, 이후 2년마다 검사합니다. 종합검사 대상 시기는 차량 등록 지역 및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
A.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, 장기간 미이행 시 차량 운행 정지 및 번호판 영치 조치가 취해집니다.
마무리: 자동차 종합검사,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!
정기적인 자동차 종합검사는 나와 타인의 안전, 환경 보호를 위한 책임감 있는 운전의 시작입니다.
자동차 종합검사를 제때 받아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세요.
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며, 실제 과태료 부과 시점 및 금액은 관련 법규 개정 또는 차량의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세요.